폭행에 무고까지… 1년 넘게 시달린 환경미화원
폭행에 무고까지… 1년 넘게 시달린 환경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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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투기 제지중 전치 3주 부상
가해자 “맞았다” 쌍방폭행 접수
판결로 혐의 벗어 “2인1조 필요”
수원시 지동의 한 노상에서 70대 행인이 환경미화원 송용일씨를 뒤에서 잡은 뒤 넘어뜨리는 장면. /송씨 제공
“아직 불안함이 남아있어요.”
8년차 환경미화원 송용일(49)씨는 지난해 3월 4일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송씨는 그날 오전 7시45분께 수원시 지동의 한 교회 앞에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한도
70대 A씨를 제지하다 폭행당했다. 당시 A씨는 송씨의 몸을 뒤에서 감싸 안은 뒤, 화단 경계석으로 넘어뜨렸다. 이로 인해 머리와 팔꿈치에 타박상을 입은 송씨는 3주 동안 병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더 큰 문제는 A씨가 범행 직후 112에 전화를 걸어 “청소하는 놈한테 맞아서 숨을 못 쉬겠다”고 신고했다는 점이다. 이에 ‘쌍방폭행’으로 사건개인회생신청비용
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송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A씨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다. 결국 송씨는 지난해 겨울까지 경찰서와 검찰, 법원을 오가며 당시 상황을 수차례 설명해야 했다.
송씨는 “상대가 ‘일방적으로 맞은 피해자’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탓에 결국 법원까지 가서 증언을 해야했다”면서 “사건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중간마다국민은행 주택자금대출
수사 기관을 방문했는데, 공공기관에 고용된 공무직 신분이다 보니 직장(구청) 동료들이 ‘폭행혐의’로 수사를 받는 줄 아는 등 오해도 쌓였다”고 토로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거나 때리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부동산 복비 계산기
인이 먼저 112에 전화를 걸어 맞았다는 취지로 신고한 점 등을 비춰보면 무고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폭행과 더불어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해당 지자체는 지난해에만 송씨를 포함해 3명의 환경미화원이 폭행당하는 일이 발생(2024년 11월18일자 7면 보도)하자 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거점 지역에 대해선 ‘2인1조’ 작신한은행 대출
업을 권고했다. 그러나 송씨는 “사건 이후 주취자가 거의 없는 곳으로 구역이 바뀌어 일이 수월해진 건 사실”이라면서도 “여전히 혼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인력이 더 충원돼 2인1조가 상시 적용돼야 주취자 등도 미화원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목은수 기자 [email protected]